♞ 책객[冊客] 벼슬아치들의 자제(子弟)나 친빈(親賓).
♞ 책궁시[責躬詩]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꾸짖는 시문이라는 뜻으로, 조식의 글 가운데 ‘상책궁응조시표(上責躬應詔詩表)’가 있다.
♞ 책기지심[責己之心] 스스로 제 허물을 꾸짖는 마음.
♞ 책난[責難] 하기 어려운 선한 일을 임금에게 꼭 하도록 권면하는 것을 말한다. 맹자(孟子)가 이르기를 “임금에게 어려운 일을 책임지우는 것을 공(恭)이라 이르고, 선한 일을 진언하고 부정한 일을 막아버리는 것을 경(敬)이라 한다.” 하였다. <孟子 離婁上>
♞ 책명[策名] 신하된 자를 기록한 간책(簡策)에다 이름을 기입한다는 말로 벼슬살이하는 것을 말하는데, 좌전(左傳) 희공(僖公) 2년 ‘책명(策名), 위질(委質)하고서 두 마음을 가지면 죄를 받는다.’하였는데 주(注)에 “옛사람들은 벼슬할 때에 죽간(竹簡)에다 자기의 이름을 써서 임금에게 바침으로써 신하의 절의를 다할 것을 밝혔다.” 하였다. 참고로 이능이 소무에게 답한 편지에 “勤宣令德 策名淸時”라 하였다.
♞ 책부[策府] 고대에 제왕의 서책을 간직해 둔 곳인데, 전하여 한림원을 가리키기도 한다.
♞ 책비[責備] 책비는 훌륭한 사람에게 조그마한 잘못도 지적하여 완전무결을 요구하는 것이다. 신당서(新唐書) 태종기찬(太宗紀贊)에 “춘추(春秋)의 법은 항상 현자에게 책비한다.” 하였는데, 현자의 잘못을 두둔하지 않고 바로 쓰는 것을 춘추필법(春秋筆法)이라 한다.
♞ 책비[責備] 춘추(春秋)의 필법(筆法)에 어진 사람에게 책비(責備)하였는데, 책비란 것은 구비(具備)하기를 책(責)하는 것이다. 그것은 보통 사람에 대하여는 여간한 허물을 용서하거나 비판하지 않지만, 어진 사람에게 있어서는 조그만 허물이라도 비판하여 이런 어진 사람이 왜 이런 허물을 지었는가 하고 애석히 여기는 뜻으로 책망한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