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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익겸 좌우명
- 立敎篇(입교편)[10]-
첫째, 조정에서의 이해와 변방으로부터의 기별과 관직의 임명에 대하여 말하지 말 것이요, 둘째, 주현 관원의 장단과 득실에 대하여 말하지 말 것이요, 셋째, 여러 사람이 저지른 악한 일을 말하지 말며, 넷째, 벼슬에 나아가는 것과 기회를 따라 권세에 아부하는 일에 대하여 말하지 말 것이요 다섯째, 재리의 많고 적음이나 가난을 싫어하고 부를 구하는 것을 말하지 말며, 여섯째, 음탕하고 난잡한 농지거리나 여색에 대한 평론을 말하지 말 것이요, 일곱째, 남의 물건을 요구하거나 주식을 구하고 찾는 일을 말하지 말 것이다. 그리고 남이 편지를 부탁하거든 뜯어보거나 지체시켜서는 안 되며, 남과 함께 앉아 있으면서 남의 사사로운 글을 엿보아서는 안 되며, 무릇 남의 집에 들어가서 남의 문자를 보지 말며, 남의 물건을 빌었을 때 손상시키거나 돌려보내지 않아서는 안 된다. 무릇 음식을 먹음에 가려서 버리거나 취해서는 안 될 것이며, 남과 같이 있으면서 제멋대로 편리만을 가려서는 안 된다. 무릇 남의 부귀를 부러워하거나 헐뜯어서는 안 된다. 무릇 이 몇 가지 일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그 마음씀의 어질지 않음을 볼 수 있으니, 마음을 보존하고 몸을 닦는 데 크게 해로운 것이 있다. 이 때문에 이 글을 써서 스스로 경계하노라.
一不言朝廷利害邊報差除, 二不言州縣官員長短得失, 三不言衆人所作過惡之事, 四不言仕進官職趨時附勢, 五不言財利多少厭貧求富, 六不言淫媟戱慢評論女色, 七不言求覓人物干索酒食, 又人附書信, 不可開坼沈滯, 與人並坐, 不可窺人私書, 凡入人家, 不可看人文字, 凡借人物, 不可損壞不還, 凡喫飮食, 不可揀擇去取, 與人同處, 不可自擇便利, 凡人富貴, 不可歎羨詆毁, 凡此數事, 有犯之者, 足以見用意之不肖,.於存心修身, 大有所害, 因書以自警.
〈范益謙座右銘(범익겸좌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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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시 / 잡문 / 한시 / 한시채집 / 시조 등 / 법구경 / 벽암록 / 무문관 / 노자 / 장자 / 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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