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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일을 시켜 법을 어기지 않게 한다


- 한비자 제30편 내저설(상) 7술:필벌[204]-


은나라의 법에 재를 길에 버린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다. 자공은 너무하다 생각하고 공자에게 물었더니 공자가 대답했다.

“정치를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재를 길에 버리면 바람에 날려서 사람들에게 묻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화를 내게 될 것이고, 성을 내면 격투가 벌어진다. 격투가 벌어지면 양편의 3족이 서로 살상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재를 버린 것이 3족을 해치는 원인이 되니, 그런 자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그 뿐 아니라 무거운 형벌은 원래 사람이 싫어하며, 더구나 재를 버리지 않는 일 정도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시키며, 누구나 싫어하는 법을 어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치를 잘하는 것이 됩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렇다.

은나라 법에 공공의 도로에 재를 버린 자는 그 벌로써 손목을 자르도록 되어 있었다. 그것에 대해서 자공이 물었다.

“재를 버린 죄는 가벼운데 손목을 자르다니 벌이 너무 지나칩니다. 옛날 사람은 성미가 사나웠던 모양입니다.”

공자가 말했다.

“재를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일은 쉬운 일이다. 손목을 잘린다는 것은 누구나 싫어한다. 쉬운 일을 행하여 싫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옛날 사람들도 사나운 짓이 아니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채택한 것이다.”


- 韓非子 第30篇 內儲說(上) 七術:必罰[204]-

殷之法, 刑棄灰於街者. 子貢以爲重, 問之仲尼. 仲尼曰:「知治之道也. 夫棄灰於街必掩人, 掩人, 人必怒, 怒則□鬪, □鬪必三族相殘也, 此殘三族之道也, 雖刑之可也. 且夫重罰者, 人之所惡也 而無棄灰, 人之所易也. 使人行之所易, 而無離所惡, 此治之道.」

一曰: 殷之法, 棄灰于公道者斷其手. 子貢曰:「棄灰之罪輕, 斷手之罰重, 古人何太毅也?」 曰:「無棄灰, 所易也 斷手, 所惡也. 行所易, 不關所惡, 古人以爲易, 故行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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