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화근을 없애라
- 한비자 제31편 내저설(하) 6미:권차[103]-
진나라 여공 때에 여섯 대신의 위세가 당당하고 지위가 높았기 때문에 서동과 장어교가 다음과 같이 충고를 하였다. “대신이 지위가 높고 세도가 있으면 군주와 맞서 싸우게 되고, 또 외국과 흥정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며, 국법을 문란하게 하고 군주를 위협하는 법입니다.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공은 이 충고를 받아들여 대신 셋을 처형했다. 그러자 서동과 장어교가 다시 간언했다. “여섯 대신 모두가 같은 죄를 범했는데 그 일부만을 처형하게 되면 나머지 살아 있는 자들이 원한을 품고 반드시 보복을 하려 할 것입니다.” 여공이 말했다. “나는 단번에 세 명의 대신을 죽였다. 차마 인정상 여섯 사람을 한꺼번에 죽일 수는 없다.” 장어교가 말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과연 3개월 후에 세 대신은 반란을 일으켜 여공을 죽이고 그 땅을 나누어 가졌다.
- 韓非子 第31篇 內儲說(下) 六微:權借[103]- 晉厲公之時, 六卿貴. 胥僮· 長魚矯諫曰:「大臣貴重, 敵主爭事, 外巿樹黨, 下亂國法, 上以劫主, 而國不危者, 未嘗有也.」 公曰:「善.」 乃誅三卿. 胥僮· 長魚矯又諫曰:「夫同罪之人偏誅而不盡, 是懷怨而借之間也.」 公曰:「吾一朝而夷三卿, 予不忍盡也.」 長魚矯對曰:「公不忍之, 彼將忍公.」 公不聽. 居三月, 諸卿作難, 遂殺厲公而分其地.
|
|
|
졸시 / 잡문 / 한시 / 한시채집 / 시조 등 / 법구경 / 벽암록 / 무문관 / 노자 / 장자 / 열자 |
|
|
|
|
Copyright (c) 2000 by Ansg All rights reserved <돌아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