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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되는 여덟 가지 인물
- 한비자 제47편 팔설[1]-
옛날부터 친밀하다는 이유로 은근히 호의를 보이는 자를 부기라고 하며, 공공의 재물을 멋대로 나누어주는 자를 인인이라고 하며, 봉록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몸을 소중히 다루는 자를 군자라고 하며, 법을 굽히면서까지 친족을 옹호하는 자를 유행이라고 하며, 관작을 버리고 사교를 소중히 여기는 자를 유협이라고 하며, 세상을 버리고 위에서 내려지는 속박과 명령을 기피하는 자를 고오라고 하며, 사람과 싸우며 위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를 강재라고 하며, 작은 은혜를 베풀어 사람들 무리를 끌어들이는 자를 민심을 포착한 자라고 한다. 그러나 부기라 해서 칭찬 받는 자는 관리로서 간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며, 인인은 공공의 재산을 낭비하는 자를 의미하고, 군자는 부려먹기가 힘든 자이며, 유행은 법령이나 금제가 깨뜨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유협은 관직을 소홀히 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고오는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버리고 있는 것이며, 강재는 법령이 행해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며, 민심을 포착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군주를 고립시키고 있는 자인 것이다. 이상의 여덟 가지 사항은 아래로는 개인적인 명예가 되는 것이지만, 군주에게는 큰 피해인 것이다. 또 이 여덟 가지에 반대되는 사항은 개인적으로는 불명예스러운 일이지만 군주에게는 공적인 이익이 되는 것이다. 군주가 국가의 이해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적인 명예를 인정하면서 국가에 위험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이다.
- 韓非子 第47篇 八說[1]- 爲故人行私謂之「不棄」, 以公財分施謂之「仁人」, 輕祿重身謂之「君子」, 枉法曲親謂之「有行」, 棄官寵交謂之「有俠」, 離世遁上謂之「高傲」, 交爭逆令謂之「剛材」, 行惠取衆謂之「得民」. 不棄者, 吏有姦也 仁人者, 公財損也 君子者, 民難使也 有行者, 法制毁也 有俠者, 官職曠也 高傲者, 民不事也 剛材者, 令不行也 得民者, 君上孤也. 此八者, 匹夫之私譽, 人主之大敗也. 反此八者, 匹夫之私毁, 人主之公利也. 人主不察社稷之利害, 而用匹夫之私譽, 索國之無危亂, 不可得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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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시 / 잡문 / 한시 / 한시채집 / 시조 등 / 법구경 / 벽암록 / 무문관 / 노자 / 장자 / 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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