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족[衛足] 춘추좌전(春秋左傳) 성공(成公) 십칠년(十七年)에 “제(齊) 나라 대부(大夫) 포견(鮑牽)이 발꿈치를 베는 형벌을 받자, 공자(孔子)는 이에 대하여 평하기를 ‘포장자(鮑莊子)의 지혜는 해바라기만도 못하다. 해바라기는 오히려 잎으로 태양을 가려 제 발인 뿌리 부분을 호위한다.’했다.”하였다. 이 때문에 해바라기를 ‘발을 호위한다.[衛足]’고 이르게 되었다.
♞위족불여규[衛足不如葵] 좌전(左傳) 성공(成公) 17년에 “경극(慶克)이 성맹자(聲孟子)와 간통한 사실을 안 포장자(鮑莊子)가 이를 국무자(國武子)에게 고하니 국무자가 경극을 꾸짖었다. 이를 안 경극의 부인이 국무자에게 참언을 올렸으므로 포장자가 다리를 끊기는 형벌을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공자가 ‘포장자의 지혜는 해바라기만 못하다. 해바라기는 충성을 해도 오히려 그 뿌리[足]를 보호하니까.’했다.”하였다.
♞위종석피양광발[危踪昔被佯狂髮] 은(殷) 나라의 임금인 주(紂)가 무도(無道)하자 기자는 간하였으나 듣지 않으니, 이에 거짓 미쳐 머리털을 풀어트리고 종이 되었다. <史記 卷三十八 宋微子世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