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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절탄[八節灘] ~ 팔조교전[八條敎典]
 글쓴이 : 하늘구경
조회 : 5,135  
♞팔절탄[八節灘] 하남성(河南省) 낙양(洛陽) 부근에 있는 여울로, 곧 용문(龍門)에 있는 팔절석탄(八節石灘)을 말하는데, 일찍이 이곳에 암초가 많아서 배나 뗏목들이 이곳을 지날 때는 으레 많이 파손되었고 뱃사공들의 고생 또한 막심하였다. 그런데 백거이가 향산(香山)에 석루(石樓)를 짓고 그 지방 사람들의 협조를 얻어 이 팔절탄을 개착(開鑿)하여 배가 순조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하고, 또 나이 많은 노인들과 구로회(九老會)를 결사(結社)하고서 풍류를 즐겼으므로, 사람들이 구로도(九老圖)를 그려서 그를 길이 사모하였다. 백거이(白居易)의 개용문팔절탄시(開龍門八節灘詩)의 서(序)에 “동도(東都) 용문담(龍門潭)의 남쪽에 팔절탄과 구초석(九峭石)이 있는데, 배가 이곳을 지나다가는 으레 파선된다.” 하였다.
♞팔조[八條] 격물(格物)·치지(致知)·성의(誠意)·정심(正心)·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의 8조목을 말한다.
♞팔조[八條] 후한서(後漢書) 남이전(南夷傳)에 “기자가 예의(禮義)와 전잠(田蠶)으로 가르치고, 또 팔조(八條)의 교육 방법을 만들었다.” 하였다.
♞팔조가[八條歌] 기자(箕子)의 교화를 받아 순후한 풍속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은(殷) 나라가 망한 뒤에 기자가 조선에 들어와 팔조(八條)의 가르침을 베풀고 정전법(井田法)을 시행했다는 고사가 전한다. <後漢書 東夷傳>
♞팔조교전[八條敎典] 팔조(八條)의 교전(敎典)이란 곧 기자가 조선에 와서 백성들을 가르친 법률, 즉 범금팔조(犯禁八條)로서 8개 조항 가운데 현재는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을 상해한 자는 곡물로 보상한다,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그 주인의 노예가 된다는 것 등 세 가지만이 전하고 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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