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포[戶布] 신역을 지지 않는 양인이 그 대신 국가에 군포(軍布)를 바쳐오던 제도로 하여 파생한 여러 가지 폐단을 막기 위해 새로 시도한 제도. 효종(孝宗)은 그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종래에는 그것을 양인들에게만 부과해오던 것을 신분의 귀천에 관계없이 모두 일정한 양의 베를 바치게 하였다.
♞ 호포천[虎跑泉] 중국 강서성 구강현 남쪽 여산(廬山) 동림사(東林寺) 뒤에 있는 샘이다. 진(晉)의 혜원(慧遠)이 연사(蓮社)의 여러 현자들과 상방봉(上方峯) 꼭대기에서 놀면서 물길이 너무 멀어 걱정이었는데, 호랑이가 나타나 바위 밑을 후벼파서 샘을 만들었다 하여 생긴 이름이다. <淸一統志>
♞ 호표개합[虎豹開闔] 병서에 육도(六韜) 삼략(三略)이 있는데 육도는 용도(龍韜)·호도(虎韜)·표도(豹韜) 등이다. 열었다 닫았다는 말은 변화개합(變化開闔)한다는 뜻이다.
♞ 호표구관[虎豹九關] 임금 곁에 강포한 자들이 있음을 비유한 말이다. 초사(楚辭) 초혼(招魂)에 “호표들이 천제(天帝)의 궁중문을 지키면서 아랫사람들을 물어 죽인다.[虎豹九關 啄害下人些]”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 호표도[虎豹韜] 강태공(姜太公)의 육도(六韜)·삼략(三略) 중에 호도(虎韜)·표도(豹韜)가 있다.
♞ 호표부[虎豹符] 고대에 왕이 군대를 이동하고 장수를 파견할 때 이용하는 신물(信物)이다. 범의 형태로 구리쇠로 만들며 등에 문자를 새기는데, 이것을 두 쪽으로 나누어 오른쪽은 대궐에 놓아두고 왼쪽은 군사를 거느린 장수나 지방 장관에게 넘겨줬다가 군대를 이동할 때 조정의 사신이 그것을 가져가 서로 맞춰보고 틀림이 없으면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