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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의[八議] ~ 팔절[八節]
 글쓴이 : 하늘구경
조회 : 5,016  
♞팔의[八議] 주(周)의 제도로서 범법자를 심의하여 죄를 감면하는 여덟가지 조건. 의친(議親), 의고(議故), 의현(議賢), 의능(議能), 의공(議功), 의귀(議貴), 의근(議勤), 의빈(議賓). 八辟(팔피)라고도 한다.
♞팔잠[八蠶] 1년 중에 여덟 번 성숙(成熟)하는 누에를 가리킨다.
♞팔전풍미[八磚風味] 송(宋)의 내조(內朝) 북쪽 청사(廳舍) 앞 뜰에는 벽돌이 깔려 있었는데, 겨울에 햇볕이 벽돌 5개쯤 오면 대체로 출근하는 시각이 되었으나, 학사(學士) 이정(李程)만은 게을러 언제나 햇볕이 벽돌 8개에 이르른 다음에야 출근했으므로 팔전학사(八磚學士)라고 부른 데서 온 말이다. <翰林志>
♞팔전학사[八磚學士] 송(宋) 나라 이정(李程)의 이명. 한림지(翰林志)에 “내조(內朝) 북청(北廳) 앞 계정(階庭)에 화전(花磚)으로 장식한 길이 있어, 겨울에는 해 그림자가 제오전(第五磚)에 비치면 입직(入直)하는 시한으로 되었는데, 이정(李程)은 천성이 게을러서 늦게 입직하기를 좋아하므로 항상 해가 팔전을 지나서야 들어오므로 뭇사람들이 그를 팔전학사라 불렀다.” 하였다.
♞팔절[八節] 여덟 절후, 곧 동지(冬至), 하지(夏至), 춘분(春分), 추분(秋分), 입춘(立春), 입하(立夏), 입추(立秋), 입동(立冬)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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