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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전[聚羶] ~ 취처생자[娶妻生子] ~ 취탈화[醉脫靴] ~ 취포[吹布]
 글쓴이 : 하늘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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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자생[娶訾生] 돼지 띠라는 말이다. 예기(禮記) 월령(月令)孟春之月 日在營室의 주()취자는 해차(亥次)의 호()이다.”라고 하였다. 취자(娶訾)娵訾혹은 諏訾와 통용한다.

취전[聚羶] 장자(莊子), 양고기는 개미떼를 그리워하지 않지만 개미떼들은 누린내 나는 양고기에 모여드는 것을 말하여, ()을 양고기에, 순을 따르던 백성들을 개미떼에 비유하였다. <莊子 徐无鬼>

취증[翠曾] 갑자기 나는 모양.

취진[驟進] 급히 나아가다.

취처생자[娶妻生子] ()인 율()이 음()인 여()와 교합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뜻으로, 즉 삼분손익(三分損益)의 법칙에 따라, 양률이 음률을 낳을 때는 하생(下生)이라 하여 3분의 1을 덜어 주고, 을률이 양률을 낳을 때는 상생(上生)이라 하여 3분의 1을 더해 주는데, 예를 들면 황종(黃鐘)의 길이가 9촌인 경우, 황종이 임종(林鐘)을 낳는 것은 하생이 되어 임종의 길이가 6촌이 되고, 임종이 태주(太簇)를 낳는 것은 상생이 되어 태주의 길이가 8촌이 되는 유로써 서로 생()하는 것을 말한다.

취탈화[醉脫靴] 이백(李白)이 어전에 취해 있을 때 환관 고 역사(高力士)가 당 명황(唐明皇)의 명으로 그의 신을 벗겨 준 일이 있었는데 역사가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있다가 양귀비(楊貴妃)에게 그가 지은 청평악사(淸平樂詞) 가운데 가련 비연의신장(可憐飛燕倚新粧)이란 구절은 한() 나라의 여우 같은 조비연(趙飛燕)을 귀비에 비유하여 모욕한 것이다.”고 참소하여 그의 출세를 저지시켰다는 고사이다.

취포[吹布] 불법(佛法)을 깨우쳐 주는 것을 말한다. 전등록(傳燈錄)도림선사(道林禪師) 밑에 있던 시자(侍者) 한 사람이 다른 곳으로 떠나가려 하였다. 선사가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하고 묻자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불법을 배우려 한다.’ 대답하였다. 그러자 선사가 그러한 불법은 여기에도 있다.’ 하고는 조금 있다가 자신의 몸에서 포모(布毛)를 따내어 그것을 입으로 불어 계시하여 주었는데, 그는 마침내 불법을 깨달았다. 그래서 당시에 그를 가리켜 포모시자(布毛侍者)라 하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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