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廆] 설문(說文)에 ‘외(廆)’는 ‘벽(癖)’이다.”라고 하였다.
♞ 외가[外價] 조선시대 명종(明宗) 때 벼슬을 얻기 위하여 권귀(權貴) 본인에게 직접 뇌물을 쓰는 것. 권귀(權貴)들의 아내에게 뇌물을 쓰는 ‘내가’의 대가 되는 말이다.
♞ 외가국[外家國] 원 순제(元順帝) 비(妃) 기 황후(奇皇后)가 고려 기자오(奇子敖)의 딸이므로 고려가 원(元)의 태자의 외갓집 나라가 된다.
♞ 외간서[畏簡書] 간서는 이웃 나라 간에 서로 보내는 공문서로, 공무(公務)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 편히 쉴 수도 없다는 말이다. 시경(詩經) 소아(小雅) 출거(出車)에 “국사가 다사다난하여, 편히 쉴 틈도 없네. 돌아가고 싶은 생각 어찌 없으랴만, 명령이 두려워 못 가는 신세로세.[王事多難 不遑啓居 豈不懷歸 畏此簡書]”라는 말이 있다.
♞ 외거[外擧] 외거는 타인(他人)을 천거하여 등용함을 말한다.
♞ 외광[畏匡] 뜻밖의 변을 당해 곤욕을 치르는 것을 말한다. 공자가 광 땅에 갔을 때 그곳 사람들이 공자를 전의 그 고을 학정자(虐政者) 양호(陽虎)로 오인(誤認)하고 그를 둘러싸고 해치려 하여 큰 난을 당할 뻔하였다. 논어(論語) 자한(子罕)에 “공자가 광(匡)에서 두려움을 만나시다.[子畏於匡]”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