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운[法雲] 불법(佛法)이 일체(一切)를 두루 덮는다는 뜻인데, 전하여 승려를 가리킨 말이다.
♞법유[法乳] 불가(佛家)의 용어인데 정법(正法)의 자미(滋味)로 도를 배우는 자의 법신(法身)을 기르기를 마치 모유(母乳)가 어린아이에게 하듯이 한다 해서 이른 것이다. 곧, 스승에게 불법(佛法)을 받는 것이 어린애가 어머니에게 젖을 받아먹음과 같다는 말이다.
♞법의[法衣] 임금의 예복을 말한다.
♞법전[法殿] 궁금(宮禁)의 별칭이다. 국법이 나오는 곳이므로 한 말이다.
♞법종[法從] 임금의 수레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임금의 행차에 호종(扈從)하는 일을 말한다.
♞법좌[法座] 본디 부처가 설법하는 자리를 말하는데, 제왕이 있는 자리를 뜻하기도 한다.
♞법해[法海] 법해는 불법(佛法)을 말한다.
♞법희[法喜] 법열(法悅), 불법을 듣고 희열을 느끼는 것. 즉 진리에 도취되어 일어나는 기쁨을 말한다. 유마경(維摩經)에 “법희를 아내로 삼고, 자비를 딸로 삼는다[法喜以爲妻 慈悲以爲女]”라고 하였으며, 소식(蘇軾)의 시 가운데 “室空惟法喜 心定有天游”라는 구절과 “雖無孔方兄 顧有法喜妻”라는 구절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