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향[帝鄕] 임금 계신 곳이다.
♞제형[提衡] 제형(提衡)은 이조 판서의 별칭이다.
♞제형[提刑] 형조의 관원이다.
♞제형긍견치수오[提衡肯遣錙銖誤] 인사행정을 공명정대하게 분명히 행하리라는 말이다. 제형(提衡)은 보통 관리를 선발하고 임용할 때 쓰는 표현이다.
♞제형헌서[緹縈獻書] 한(漢) 나라 때, 제(齊)의 태창 영(太倉令) 순우의(淳于意)가 죄를 지어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그의 딸 제형이 상서(上書)하기를 “저의 아버지는 관리로 있는 동안 모든 사람으로부터 청렴하고 공평하다고 일컬어진 분인데, 이제 법에 걸려 형벌을 받게 되니 가슴이 아픕니다. 사람은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이니, 아무리 개과천선하려 해도 할 길이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지은 죄의 대가로 제가 관비(官婢)로 들어가, 아버지에게 개과천선하도록 하고자 합니다.”하니, 천자가 그의 뜻을 가상히 여겨 그의 아버지에게 육형(肉刑)을 면해 주었다. <史記 卷十 孝文帝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