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본비삼후필[大理本非三后匹] 대리는 법관(法官)의 별칭으로, 대사간(大司諫)을 가리킨다. 후한(後漢) 양사(楊賜)가 법관인 정위(廷尉)로 임명되자 “삼후는 공을 이루어 백성을 풍족하게 해 주었는데, 고요는 여기에 끼이지도 못했다.[三后成功 惟殷于民 皐陶不豫焉]”라고 하였다. <後漢書 卷54 楊賜傳> 또 한유(韓愈)의 시에 “벌써부터 알고 말고 대리의 직책이란, 삼후의 반열에 끼이지 못한다는 것을.[早知大理官 不列三后儔]”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대리는 법관을 지낸 고요(臯陶)를 가리키고 삼후는 서경(書經) 여형(呂衡)에 나오는 바, 백이(伯夷), 우(禹), 직(稷)의 3인을 가리킨다. <韓昌黎集 卷1 赴江陵途中寄贈王李李翰林三學士>
♞ 대리삼자강[大理三字强] 법관(法官)이 애매한 누명을 씌워 닦달하는 것을 말한다. 대리(大理)는 옛날 형법을 관장하던 관직 이름이다. 송(宋) 나라 진회(秦檜)가 악비(岳飛)를 무함하여 하옥시키면서 “악비의 아들 운(雲)이 장헌(張憲)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불분명하긴 하나 사체로 볼 때에는 있을 법한 일[莫須有]이다.”라고 하자, 한세충(韓世忠)이 “막수유라는 세 글자를 가지고 어떻게 천하 사람들을 이해시키겠는가.”라고 하였던 고사가 있다. <宋史 岳飛傳>
♞ 대립[戴粒] 개미들이 쉴새없이 머리에 짐을 이고 다니는 것을 말한다. 동해의 별주부가 봉래산을 이고 떠다니는 것을 보고, 개미들이 “저 놈은 어째서 알갱이를 이고 다니는 우리와 달리 산을 이고 다니는가.[彼之冠山 何異我之戴粒]”라고 말했다는 설화에서 대립(戴粒)이 개미의 별명으로 쓰이게 되었다. <太平御覽 卷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