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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母] ~ 모공해오[毛公解誤]
 글쓴이 : 하늘구경
조회 : 3,433  
♞모[侔] “같다”는 말이다.
♞모[母] 돌아가신 자신의 어머니를 일컬을 때 ; 先大夫人(선대부인), 先慈堂(선자당)
♞모[母] 돌아가신 자신의 어머니를 일컬을 때 ; 先慈親(선자친), 先妣(선비)
♞모[母] 살아 계신 남의 어머니를 일컬을 때. ; 慈堂(자당), 大夫人(대부인), 萱堂(훤당), 令堂(영당)
♞모[母] 살아 계신 자신의 어머니를 일컬을 때. ; 慈親(자친), 母親(모친), 家慈(가자), 家母(가모), 慈闈(자위)
♞모격[毛檄] 모의(毛義)가 받든 부의 임명장[府檄]이란 뜻으로, 어버이 봉양을 위한 벼슬살이를 말한다. 후한(後漢)의 모의가 모친 생존 시에는 부격(府檄)을 받으면 기뻐했으나, 모친 사후에는 일절 벼슬길을 사양했던 고사가 전한다. <後漢書 卷39 劉平等傳 序>
♞모골송연[毛骨悚然]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하거나, 볼 때에 두려워 몸이나 털끝이 으쓱하여 짐을 말한다.
♞모공우[毛空雨] 가랑비를 말한다. 소식(蘇軾)의 동파시(東坡詩)에 “모공이 봄 못에 자욱하다[毛空暗春澤]”하였는데, 그 자주(自注)에 “촉인(蜀人)들이 세우(細雨)를 우모(雨毛)라 한다.”하였다.
♞모공해오[毛公解誤] 모공은 동한(東漢)의 여강(廬江) 사람 모의(毛義)인데 집이 가난하였으나 효자로 일컬어졌다. 남양(南陽)의 장봉(張奉)이 그의 이름을 사모하여 찾아갔는데 그 때 마침 부(府)에서 그를 안양 영(安陽令)으로 임명하는 격문(檄文)이 당도하였다. 모의가 그 격문을 받아 보고 매우 기뻐하자 장봉이 마음 속으로 비루하게 여겼다. 뒤에 모의는 모친이 죽자 벼슬을 그만두었고 현량(賢良)으로 추천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장봉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어진이는 정말 헤아리기 어렵구나! 지난번 그가 기뻐한 것은 어버이의 봉양을 위해 뜻을 굽힌 것이니, 이른바 집이 가난하고 어버이가 늙으면 자리를 가리지 않고 벼슬한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後漢書 卷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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