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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박상월【懷璞傷刖】춘추 시대 초(楚)의 변화(卞和)가 형산(荊山)에서 옥덩이를 얻어 초의 여왕(厲王)과 무왕(武王)에게 차례로 바쳤으나 옥이 아니라는 죄목으로 좌우(左右)의 발꿈치 베는 형을 당했다가 그 뒤 문왕(文王)에게 옥이라는 것을 인정받아 이전의 억울함을 씻었다고 한다. 회벽【懷璧】벽옥(璧玉)을 가지고 있다는 뜻. 좌전(左傳) 환공(桓公) 10년에 “필부(匹夫)에게 죄가 없다. 그 벽옥을 가진 것만이 죄이다.” 하였다. 회벽시구나원여【懷璧是懼那願餘】“필부가 옥 구슬을 갖고 있다가, 그것을 탐낸 사람에 의해 죄목에 걸려 처벌을 받았다.[匹夫無罪 懷璧其罪]”는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春秋左傳 桓公 10年》 회벽죄【懷璧罪】좌전(左傳) 환공(桓公) 십년(十年)에 “우숙(虞叔)에게 옥(玉)이 있었는데, 우공(虞公)이 요구하자 우숙이 주지 않았다가 뉘우치고 말하기를 ‘필부(匹夫)가 죄(罪)는 없지만 보물을 가진 것이 곧 죄이다.’ 하고는 그 옥을 우공에게 바쳤다.” 하였다. 회벽필부죄【懷璧匹夫罪】춘추좌전(春秋左傳) 환공(桓公) 10년에, 필부가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구슬을 가지고 있자 이를 탐낸 사람이 구슬을 소지한 것을 죄로 삼았다는 내용이 있다. 회보【懷寶】천하를 구제할 경륜이 있으면서도 나오지 않고 은둔함을 말한다. 양화(陽貨)는 벼슬하지 않는 공자에게 “보배를 품고도 나라의 혼란함을 내버려둔다.” 하였다. 《論語 陽貨》 회봉【回俸】3승포(升布)를 ‘상목(商木)’이라 하고, 5∼6승포를 ‘회봉(回俸)’이라 함. 그런데 무명, 즉 면포의 품질은 날 80올을 1새[승(升)]로 하여 기준을 삼는데 새수가 많은 것일수록 곱다. 회북강남【淮北江南】중국 양주(楊州)를 말함. 서경(書經) 우공(禹貢)에는 “淮海惟楊州" 라 했고, 이아(爾雅)에는 “江南曰楊州" 라 하였음. 회비반야문종률【灰飛半夜聞鍾律】황종(黃鍾)의 길이는 9촌이고, 12율(律) 중에 동짓달에 해당한다. 황종을 땅에 세워서 묻고 그 관 속에 갈대 재를 채운 다음 흰 천을 덮어서 둔다. 밤중에 동지 기운이 오면 재가 천에 올라붙는데, 그것을 보아서 비로소 정확한 음률을 가늠한다. 만약 관이 짧거나 길면 재가 올라붙지 않는다고 한다. 회비제실황종동【灰飛緹室黃鍾動】갈대 재[葭灰]를 악기(樂器)의 율관(律管) 속에 넣어서 기후(氣候)를 점치는 데 있어, 동지절(冬至節)에는 황종관(黃鐘管)의 갈대 재가 비동(飛動)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回寺】산사(山寺)에 출입하면서 폐풍을 일으키는 여자를 일컫는 말이다. 회사【懷沙】초사(楚辭) 가운데의 편명(篇名)으로, 초(楚) 나라의 굴원(屈原)이 멱라수(汨羅水)에 빠져 죽기 직전에 지은 것이라고 한다. 후대에는 이를 인해 충분(忠憤)을 못 이겨서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뜻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회사【會査】회동사문(會同査問). 두 사람 이상의 관원이 모여서 함께 죄상(罪狀)을 따져 물어 밝히는 것. 회사노겸명불후【會使老謙名不朽】소식(蘇軾)이 지은 시 ‘남병의 겸 스님을 전송하며[送南屛謙師]’에 “내가 이에 뜻이 있어 다경의 뒤를 이어, 겸 스님의 이름을 불후히 해 주려 하였다네.[先生有意續茶經 會使老謙名不朽]”라는 구절이 있다. 《蘇東坡詩集 卷31》 회사부【懷沙賦】회사는 모래와 자갈이 깔려 있는 곳으로, 굴원(屈原)은 더러운 세상과 함께 사는 것을 싫어한 나머지 멱라수(汩羅水)에 빠져 죽어 자신의 시신이 멱라수의 모래 위에 진열되기를 원하였다. 이에 회사부를 짓고 끝내 멱라수에 몸을 던져 익사하였다. 초사(楚辭)에 수록되어 있다. 회사후소【繪事後素】본질이 있은 연후에 꾸밈이 있음을 뜻하는 고사성어. 회산【檜山】창원의 옛이름 회산【淮山】한(漢) 나라 회남왕(淮南王) 유안(劉安)의 산이라는 뜻으로, 사방의 선비를 초빙하여 극진하게 대우하며 글을 짓게 했던 고사가 전한다. 《楚辭 淮南小山 招隱士》 회상【迴翔】돌아서 날다. 회서박적【淮西縛賊】당(唐) 나라 헌종(憲宗) 때 장군 이소(李愬)가, 한밤중에 군사를 인솔하고 큰눈을 맞으며 70여 리를 달려 채(蔡)에 당도해서 반적(叛賊) 오원제(吳元濟)를 사로잡아, 회서(淮西)를 평정하고 큰 공을 세웠던 일을 말한다.《唐書 一百三十三 李愬傳》 회서훈업【淮西勳業】당(唐) 나라 헌종(憲宗) 때 회서(淮西)에서 반란을 일으킨 오원제(吳元濟)의 도당을 평정한 배도(裵度)의 공을 말한다. 《古文眞寶 後集 平淮西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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