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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록【沙麓】사록은 춘추 시대 진(晉) 나라 산명임. 노 희공(魯僖公) 14년에 이 산이 무너지자, 진 나라 사관(史官)이 점을 쳐보고는 “후세에 성녀(聖女)가 이 땅에서 날 것이다.”고 하였는데, 과연 뒤에 한 원제(漢元帝)의 왕후가 여기에서 탄생하였으므로, 전하여 왕후의 탄생을 말한다. 사록【沙鹿】사록은 하북(河北) 대명현(大名縣)에 있는 춘추 시대 진(晉) 나라 토산(土山)인데 재앙의 조짐을 말함. 《春秋左傳》 僖公 十四年에 “가을 8월 신묘에 사록이 무너졌다. 진 나라 복자(卜者) 언(偃)이 말하기를 ‘1년 후에 장차 큰 재앙이 일어나 나라가 망할 것이다.[秋八月辛卯 沙鹿崩 晉卜偃曰 斯年將有大咎 幾國亡]" 하였음. 사록【祠祿】송(宋) 나라 제도에, 대신이 파직될 경우 도교(道敎)의 궁관(宮觀)을 관리하도록 하여 특별한 직무가 없이 녹을 지급함으로써 우대하는 뜻을 보였다는 데서 나온 것으로, 특별히 맡은 일이 없이 예우로 받는 녹을 말한다. 사록【沙麓】전설상의 산 이름인데, 성녀(聖女)가 태어날 조짐을 미리 보임을 뜻한다. 한서(漢書) 원후전(元后傳)에 “80년 후에 사록 땅에서 귀녀(貴女)가 태어나 천하를 일으킬 것이다.” 하였다. 사록경【沙麓慶】사록(沙麓)은 산 이름인데 그 산이 무너졌는데, 후일에 그 땅에서 성녀(聖女)가 탄생하리라고 예언한 사람이 있었다. 그 후에 한나라의 원제(元帝)의 황후인 왕황후(王皇后)가 그 땅에서 낳다. 사롱【紗籠】먼지가 덮히지 않도록 현판에 씌워놓은 사포(紗布)를 말한다. 귀인과 명사가 지어 벽에 걸어 놓은 시문을 청사(靑紗)로 덮어 장식해서 오래도록 보존하며 존경의 뜻을 표했던 ‘벽사롱(碧紗籠)’의 고사가 있다. 사롱수불【紗籠袖拂】송(宋) 나라 때 위야(魏野)가 일찍이 구준(寇準)과 함께 어느 승사(僧寺)에 가 놀면서 각각 시(詩)를 지어 유제(留題)하였는데, 뒤에 다시 구준과 함께 그 절에 가보니, 구준의 시는 푸른 깁으로 싸 놓았고, 위야의 시는 싸지 않아 먼지가 가득 끼었으므로, 수행한 관기(官妓)가 소매로 그 먼지를 떨었다. 그러자 위야가 다시 시를 지어 쓰기를, “다만 그때마다 미인 소매로 떨 수만 있다면, 응당 푸른 깁으로 싼 것보다 나으리라.[但得時將紅袖拂 也應勝似碧紗籠]" 한 데서 온 말이다. 사롱유구재【紗籠有舊裁】지방관(地方官)으로 내려간 것을 비유한 말이다. 당(唐) 나라 때 왕파(王播)가 젊어서 빈궁(貧窮)하여 양주(揚州)의 혜소사(惠昭寺)에 기식(寄食)을 하고 있자 중이 그를 무척 싫어하므로, 시 한 수를 남기고 그 절을 떠났다가 뒤에 그 지방의 장관(長官)이 되어 그 절을 찾아가 보니, 옛날 자기가 써 놓고 갔던 시를 사롱(紗籠)에 잘 보관해 놓았더라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 사롱정호【紗籠正護】장래 재상이 될 것을 뜻함. 사롱(紗籠)은 깁을 바른 농인데, 당(唐) 나라 때 재상 이번(李藩)이 아직 벼슬하기 이전에 어떤 중이 그에게 말하기를 “공(公)은 바로 사롱 가운데 있는 사람[紗籠中人]이다.”고 하므로, 그 까닭을 물으니, 중이 대답하기를 “재상이 될 사람은 저승에서 반드시 그의 상(像)을 세워서 사롱으로 그것을 보호한다.”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사롱호구시【紗籠護舊詩】당 나라 왕파(王播)가 일찍이 빈천하여 절에 가서 기식(寄食)하고 있었을 때 중들이 이를 미워하여 식사 종을 식사 후에 울리므로, 왕파가 그 뜻으로 시를 지어 그 절에 남겨 두었었는데, 그 후에 파가 귀히 되어 그곳을 다시 찾으니, 그 시가 모두 비단에 싸여있었다는 고사. 《尙友錄》 사롱호상인【紗籠護像人】재상(宰相)의 위치에 오를 사람을 말한다. 재상이 될 사람은 명사(冥司)에서 반드시 그의 상(像)을 세우고 사롱으로 이를 보호한다는 데서 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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