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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암진【孔巖津】양천(陽川) 북쪽 5리(里)의 북포(北浦), 즉 고양(高陽)의 행주진(幸州津)을 말한다. 바위가 물 복판에 서 있고 그 속에 구멍이 나 있으므로 그렇게 불려졌다 한다.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0 陽川縣》 공야유설【公冶縲紲】공야장은 춘추 시대 사람으로 공자(孔子)의 제자였는데, 자기 죄도 아니면서 애매한 옥살이를 하여, 공자는 그것이 그의 죄가 아님을 인정하고 그를 사위로 삼았음. 《論語 公冶長》 공야장【公冶長】공야장은 공자의 제자로 새와 짐승의 울음소리를 알아듣는다는 사람이다. 그가 위(衛)나라에서 노(魯)나라로 가던 도중 “시냇가에서 죽은 사람의 고기를 먹자.”고 지저귀는 까마귀 소리를 들은 뒤에 때마침 아이를 잃고 길가에서 울고 있는 한 노파를 발견하고 시냇가에 한번 가보라고 일러준 일이 화근이 되어 살인범으로 몰려 옥에 갇혀 있다가 무죄임이 밝혀져 풀려나왔다. 뒤에 공자가 말하기를, “공야장은 딸을 그에게 시집보낼 만하다. 포승줄에 묶여 옥에 갇힌 적은 있으나 그의 죄가 아니었다.” 하고, 자기의 딸을 아내로 삼게 했다 한다. 《論語 公冶長ㆍ論語集疏》 공양고【公羊高】춘추에 주(註)를 낸 사람인데, 그의 주해는 특히 춘추의 경문(經文)에 매우 충실했다고 한다. 공언무시【空言無施】빈말만 하고 실행이 없는 것. 공염【公鹽】소금이 생산되는 지역에서 백성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고 거둘 때에는 쌀 1석당 소금 3석씩을 징수하는 것을 말함. 공염불【空念佛】부처님의 법에 대한 신심 없이 입 끝으로만 되뇌이는 헛된 염불을 가리킴. 그 같은 염불은 아무리 외어도 헛일이라는 데서 나온 말. 말한대로 실행하지 않는 주장이나 선전을 가리킴. 공수표(空手票). 상대의 잘못을 아무리 타일러도 효과가 없을 때도 공염불이라 한다. 공영달【孔穎達】당(唐) 나라 초기에 공영달이 칙지(勅旨)를 받들어 여러 학사(學士)들과 함께 오경(五經)의 정의(正義)를 찬술한 것을 이른 말이다. 공옥이석【攻玉以石】옥을 다듬기를 돌로써 함. 하찮은 것으로 귀한 것의 가치를 빛냄 공옥타산【攻玉他山】다른 산의 험한 돌도 자기의 아름다운 옥(玉)을 가는 데에 도움이 됨을 이른 말로, 즉 하찮은 사람의 언행일지라도 자신의 지덕(智德)을 연마하는 데에 도움이 됨을 비유한 말이다. 공왕【空王】모든 부처의 통칭. 법을 공법(空法)이라 하고 부처를 공왕이라 하는데 이는 모든 그릇된 집착을 여의고 열반에 들어가는 요문(要門)이 되는 까닭이다. 불가에선 일체 공과 무(無)를 주장하기 때문에 공왕이라 한다. 《圓覺經》 공우【貢禹】공우는 한(漢) 나라 때 현량(賢良)으로 천거되어 뒤에 간의 대부(諫議大夫) 등을 지낸 사람이다. 공우【貢禹】전한(前漢) 원제(元帝) 때의 문신(文臣). 명경결행(明經潔行)으로 추천되어 벼슬이 어사대부(御史大夫)에까지 이르렀다. 자는 소옹(少翁). 《漢書 卷七十二》 공우탄관【貢禹彈冠】탄관은 벼슬에 나갈 준비로 갓의 먼지를 턴다는 뜻인데, 한(漢) 나라 때 명사 왕길(王吉)과 공우(貢禹)는 서로 친구 사이로서 취사(取捨)를 똑같이 하였으므로, 세상에서 그들을 일컬어 “왕양이 벼슬에 나가면 공우가 관의 먼지를 턴다.[王陽在位 貢禹彈冠]" 고 한 데서 온 말이다. 《漢書 卷七十二》 공원【貢院】과거에 선비를 시험보이던 곳으로 예부(禮府)에 소속되어 있었다. 송사(宋史) 선거지(選擧志)에 “경덕(景德) 4년에 유사에게 명하여 진사(進士)의 정식(程式)을 상고ㆍ상정(詳定)하여 예부의 공원에 보내고, 제주(諸州)에도 반포하게 하였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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