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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구경  

 

 

 

 

법부【法部】법곡(法曲). 당(唐) 나라 때 사원(寺院)에서 연주하던 악곡(樂曲)의 이름. 법곡이 당(唐) 나라에서 일어났는데, 당 명황(唐明皇)은 법부곡을 몹시 좋아하여 좌부기(坐部伎) 자제(子弟) 3백 인을 선발하여 이원(梨園)에서 법부를 가르쳤다고 한다. 그 곡 중에 파진악(破陣樂)ㆍ일융대정악(一戎大定樂)ㆍ장생악(長生樂)ㆍ적백도리화(赤白桃李花)가 있다. 《唐書 禮樂志》

법부주함소【法部奏咸韶】궁중의 정통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말이다. 함지(咸池)는 요(堯) 임금의 음악이고 소호(韶頀)는 순(舜) 임금의 음악이다. 법부는 원래 법곡(法曲)으로서 악곡(樂曲)의 이름인데, 여기에서는 음악을 담당하는 부서(部署)의 뜻으로 쓰였다.

법부현【法部絃】아름다운 음악을 말한다. 법부는 당 현종(唐玄宗) 때의 이원성(梨園省)을 말한다. 현종은 법곡(法曲)을 무척 좋아하여 이원성을 두어 전적으로 법곡을 익히게 하였다.

법사【法事】법사는 불가(佛家)에서 행하는 공양(供養) 등의 행사를 말한다.

법삼장【法三章】한(漢)나라 고조(高祖) 유방(劉邦)이 통일을 한 후 제정한 삼장(三章)의 법률. 진(秦)나라의 가혹했던 법률을 모두 폐지해버리고, 살인, 상해, 절도에 대해서만 지극히 간략하게 삼장으로 제정하여 백성들이 모두 기뻐하였던 고사에서 유래한 말이다.

법성퇴사【法星退舍】법성은 곧 형혹성(熒惑星)을 가리키는데 이 별이 형법을 맡았다 하여 법성이라 이른다. 이 별이 나타나면 재앙이 생긴다고 하는데, 춘추 시대 송 경공(宋景公) 때에 형혹성이 나타나자 경공이 자위(子韋)에게 물으니, 자위가 “재앙이 임금에게 내렸습니다. 그러나 재상에게로 옮길 수는 있습니다.” 하였다. 경공이 “재상은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니 안 된다.” 하자, 자위가 “백성에게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하니, 경공이 “백성이 죽어버리면 내가 누구를 데리고 임금노릇을 하겠는가.” 하였다. 자위가 “해[歲]로도 옮길 수 있습니다.” 하자, 경공이 “흉년이 들면 백성이 굶어죽으리니, 백성 죽인 사람을 누가 임금이라 하겠는가.” 하였다. 그러자 자위가 “임금께서 덕 있는 말씀을 세 번 하셨으니, 하늘이 반드시 임금에게 세 번 상을 내리시어 형혹성이 반드시 세 자리[三舍] 옮길 것입니다.” 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어 무사했다 한다. 《呂氏春秋傳》

법식【法食】불가어인데 불법에 일중식(日中食)을 말함. 삼매경(三昧經)에 “佛與法惠 菩薩說四時食 午時爲法食" 이라 하였음.

법안【法眼】불교에서 말하는 오안(五眼) 가운데 하나로, 보살이 중생(衆生)에서 벗어나 일체의 법문(法門)을 비추어 보는 눈을 말한다.

법언【法言】한(漢) 나라 양웅(揚雄)이 논어(論語)를 모방하여 지은 책. 내용은 학행(學行)ㆍ수신(修身)ㆍ문신(問神) 등 총13편으로 구성되었는데, 공자를 높이고 왕도(王道)를 담론한 것임. 그 주석서에는 진(晉) 나라 이궤(李軌)와 송(宋) 나라 사마광(司馬光)의 주가 있음. 이 말은 문신(問神) 편에 보임.

법연【法筵】예식을 갖추고 임금이 신하를 접견하는 자리로서 조정을 뜻함.

법온유하【法醞流霞】법온(法醞)은 궁중에서 만든 술이고, 유하주(流霞酒)는 신선의 술이다.

법왕【法王】절에서 받드는 부처를 말한다.

법운【法雲】불법(佛法)이 일체(一切)를 두루 덮는다는 뜻인데, 전하여 승려를 가리킨 말이다.

법유【法乳】불가(佛家)의 용어인데 정법(正法)의 자미(滋味)로 도를 배우는 자의 법신(法身)을 기르기를 마치 모유(母乳)가 어린아이에게 하듯이 한다 해서 이른 것임. 곧, 스승에게 불법(佛法)을 받는 것이 어린애가 어머니에게 젖을 받아먹음과 같다는 말이다.

법의【法衣】임금의 예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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