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잠호【簪蒿】가난하게 사는 것을 말한다. 동관한기(東觀漢記)에 “두림(杜林)이 외효(隗囂)의 땅에 있으면서 끝내 뜻을 굽히지 않아 쑥대로 비녀하고 풀로 자리를 깔 정도로 가난하였으나 그의 녹을 먹지 않았다.” 하였다. 잠홀【簪笏】잠은 잠필(簪筆)로 관에 꽂은 붓을 말하고, 홀은 조회 때에 신하가 가지는 수판(手板)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내용을 거기에 기록하여 잊어버릴 것을 대비하는 용도로 쓰인다. 곧 벼슬살이를 하는 것을 뜻한다. 잡가【雜家】각 학파의 사상을 종합한 여씨춘추(呂氏春秋)류의 사상가들) 잡역미【雜役米】조선조 후기 국가에서 정식으로 받는 대동미(大同米) 이외에, 각 고을의 용도에 쓰기 위해 별도로 거두던 쌀. 각 고을의 용도는 원래 각양 각색의 징수와 토색(討索)으로 충당이 되었는데 뒤에는 이것을 묶어서 쌀로 대납(代納)을 한 것으로서 수량은 1결(結)에 4말 내지 6-7말이었다. 그러나 이 잡역미를 계기로 각종 토색이 완전히 일소되었던가 하는 것은 알 수 없다. 잡영선비【雜營繕費】자질구레한 물건을 고치는 데 필요한 비용. 잡유【雜糅】뒤섞여 있다. 잡주징변【雜奏徵變】궁(宮)‧상(商)‧각(角)‧치(徵)‧우(羽) 등 오음(五音) 가운데 치와 변치(變徵)를 말한다. 잡찬【雜纂】당 나라 시인 이상은(李商隱)이 지은 책으로 여러 가지 사물(事物)에 관한 사항을 내용별로 분류 기록한 것인데, 살풍경(殺風景)ㆍ불여불해(不如不解)ㆍ악불구(惡不久)ㆍ의상(意想)ㆍ왕굴(枉屈)ㆍ무견식(無見識)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 뒤 송 나라 왕질(王銍)은 노비상(奴婢相)ㆍ불상칭(不相稱)ㆍ부제사(不濟事) 등의 항목으로 속잡찬(續雜纂)을 지었고, 소식(蘇軾)은 재속잡찬(再績雜纂)을, 명 나라 황윤교(黃允交)는 삼속잡찬(三續雜纂)을 지었음. 잡현【雜縣】잡현은 해조(海鳥)로, 원거(爰居)라고도 한다. 장자(莊子) 지락(至樂)에 “해조(海鳥)가 노(魯) 나라 교외에 내려앉자, 구소(九韶)의 음악과 태뢰(太牢)의 음식으로 대접하였는데, 새가 그만 현기증을 일으키고 근심과 슬픔에 잠겨[眩視憂悲] 삼 일 만에 죽었다.” 하였다. 잡화포【雜花鋪】잡화경(雜華經)은 화엄경(華嚴經)의 이칭인데 온갖 행실이 교잡(交雜)한 것을 잡화라 이름.
10/20/30/40/50/60/70/80/90/100/10/20/30/40/50/60/70/80/90/200/10
|
|
|
|
졸시 / 잡문 / 한시 / 한시채집 / 시조 등 / 법구경 / 벽암록 / 무문관 / 노자 / 장자 / 열자 |
|
|
|
|
||
Copyright (c) 2000 by Ansg All rights reserved <돌아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