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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기관【詔文記官】수향리(首鄕吏)를 일컫는 말이다. 조문도석사가의【朝聞道夕死可矣】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조문민【趙文敏】문민은 원 나라 조맹부(趙孟頫)의 시호. 조문석사【朝聞夕死】도(道)를 알면 곧 죽어도 유감이 없다는 뜻이다. 논어(論語) 이인(里仁)에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더라도 좋다.[朝聞道 夕死可矣]" 하였다. 조문왕【操文王】조조(曹操)는 후한(後漢) 말기의 역신이었으나 당시에 그를 주문왕(周文王)에 비유했던 일을 가리킨 말이다. 조박【糟粕】조박은 술찌꺼기라는 뜻으로, 전하여 고인(古人)이 남긴 글을 가리키는데, 즉 고인의 진면(眞面)은 추구하지 않고 껍데기만 익힘을 이를 때 쓰인다. 조박은 또 세상의 명예와 지위를 일컫기도 한다. 춘추시대 제 환공(齊桓公)이 당(堂) 위에서 글을 읽고 있자, 윤편(輪扁)이 당 아래서 일을 하다 말고 환공에게 묻기를 “공(公)의 읽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므로 환공이 말하기를 “성인의 말이다.” 하였다.”성인이 살아 있습니까?" 하자 “이미 죽었다.” 하니 “그렇다면 공이 읽고 있는 것은 바로 옛사람의 찌꺼기군요.”라고 했다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 《莊子 天道》 조박무여미【糟粕無餘味】제 환공(齊桓公)이 대청에서 독서를 하자, 바퀴 만드는 사람이 “책이란 이미 죽은 성인이 남겨 놓은 술지게미[聖人之糟粕]와 같다.”고 말한 일화가 있다. 《淮南子 道應訓》 조방【曺芳】조방은 삼국시대 위(魏) 나라 명제(明帝 曺叡)의 양자가 되어 그 뒤를 이었는데, 재위 15년만에 사마사에게 폐위되어 제왕(齊王)이 되었다.《三國志 卷四》 조방은 조조의 증손이고 조비의 손자인 셈이다. 조방의마임구치【早防意馬任驅馳】뜻이 제멋대로 달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의마(意馬)는 즉 뜻이 안정되지 못하여 마치 달리는 말과 같다는 말이다. 참동계(參同契) 주(註)에 “의마(意馬)가 사방으로 달린다.” 하였다. 조범【鳥凡】범조는 ‘새 봉[鳳]’자를 파자(破字)한 모양이다. ☞ 범조(凡鳥) 조법【助法】조법은 은(殷)의 조세법으로서 70묘(畝)를 경작하는 농민이 7묘의 공전(公田)경작을 돕는다는 뜻으로, 10분의 1을 조세로 바치는 제도임. 《孟子 滕文公上》 조벽【趙璧】춘추 전국 시대에 최고의 보옥(寶玉)으로 일컬어졌던 화씨벽(和氏璧)을 가리키는데, 그 빛이 희다. 조(趙) 나라 혜문왕(惠文王)이 초(楚) 나라로부터 이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조벽완【趙璧完】조(趙) 나라 인상여(藺相如)가 화씨벽(和氏璧)을 가지고 진정(奏廷)에 갔다가 진왕이 빼앗으려 하므로 꾀를 내어 무사히 구슬을 가지고 돌아왔다. 조변석개【朝變夕改】아침에 고치고 저녁에 또 고침. 일을 자주 뜯어고침 조보【趙普】송(宋) 나라의 개국공신(開國功臣)인데, 태조가 여러 번 그의 집에 가서 그의 부처(夫妻)와 대작(對酌)까지 하였다. 조보【造父】말의 관상을 잘 보는 동시에 말을 잘 모는 사람을 가리킨다. 조보는 주 목왕(周穆王) 밑에서 말을 몰았던 사람으로 주목왕에게 하루에 천 리를 치달리는 팔준마(八駿馬)를 바쳤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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